5월 11일은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6년 5월 11일부터 ‘입양의 날’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고도 제5조에 명시된,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정기념일인 것이다.
기존의 2005년도 법이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개정법도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이어 입양아동의 끔찍한 학대사건을 접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도 안타깝다.
언론보도에선 마치 입양을 주선하고 관리한 사설입양기관이 잘못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이 사건들 때문에 입양가정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고, 입양에 대한 생각도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사람이니까 늑장대응도 할 수 있고, 뒷북치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학대받고 생명을 잃는 일이 비슷한 사례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반성하고 법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시행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